텍사스 LLC/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Texas LLC Formation — 한국어 단계별 안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적절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텍사스 LLC 설립의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사업체(Business Entity)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주(State) 정부에 법인을 등록하고, 연방 정부에서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받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텍사스는 소득세(Income Tax)가 없는 주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세(Franchise Tax)라는 독특한 세금 제도가 있어 반드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한인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를 중심으로, 텍사스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식당, 뷰티살롱, 부동산 투자, 온라인 비즈니스 등 어떤 업종이든 법인 설립은 첫 번째 관문입니다. 특히 레스토랑 창업이나 SBA 론 신청을 계획 중이시라면, LLC 설립이 선행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체 유형 비교 — Entity Types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사업체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각 유형은 세금, 책임 범위, 설립 비용, 운영 복잡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LLCS-CorpC-Corp개인사업
(Sole Prop.)
파트너십
(Partnership)
책임 보호
(Liability Protection)
있음있음있음없음제한적
세금 구조패스스루(Pass-through) — 개인 세금으로 보고패스스루 — 급여+배당 구조이중과세 (법인세+배당세)개인 세금으로 보고패스스루
설립 비용
(텍사스 기준)
$300$300 + IRS 신청$300$0 (별도 등록 불필요)$0~$300
운영 복잡도낮음중간높음매우 낮음낮음
소유자 제한제한 없음100명, 미국 시민/영주권자만제한 없음1명2명 이상
추천 대상대부분의 소규모 사업급여 소득 절세가 필요한 경우투자 유치, 상장 계획프리랜서, 1인 사업 초기공동 사업

각 사업체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가장 단순한 형태로, 별도의 등록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상 소송이 발생하면 개인 재산(집, 자동차, 은행 계좌)까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프리랜서나 아주 초기 단계의 소규모 사업에만 적합하며, 매출이 커지면 반드시 LLC로 전환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Partnership)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은 모든 파트너가 무한 책임을 집니다.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LP)은 투자만 하는 유한 파트너와 운영을 담당하는 일반 파트너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투자나 전문 서비스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에서는 LLC가 더 유연하고 보호가 강합니다.

C-Corporation

가장 전통적인 법인 형태로, 회사가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됩니다.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가 있습니다 — 회사 이익에 법인세(Corporate Tax, 현재 연방 21%)가 부과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다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IPO를 계획하는 스타트업에 적합하지만, 소규모 사업에는 과도한 구조입니다.

S-Corporation

C-Corp의 책임 보호를 유지하면서 패스스루 과세(Pass-through Taxation)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익이 회사가 아닌 주주 개인에게 직접 과세되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주주 수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급여(Salary)와 배당(Distribution)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등 운영이 복잡합니다.

참고

S-Corp는 별도의 법인 유형이 아니라 세금 신고 방식의 선택(Tax Election)입니다. LLC를 설립한 후 IRS Form 2553을 제출하여 S-Corp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LLC taxed as S-Corp"이라고 합니다. 연 매출이 $80,000~$100,000 이상일 때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LLC가 추천되는 이유 — Why LLC?

한인 소규모 사업주에게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가 가장 많이 추천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LLC는 다른 사업체 유형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점은 최소화한 구조입니다.

1. 개인 자산 보호 (Limited Liability)

LLC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 그대로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입니다. 사업상 소송이나 부채가 발생해도, LLC의 자산만 위험에 노출되고 개인 재산(집, 자동차, 개인 은행 계좌)은 보호됩니다. 음식점 운영 중 고객이 다치거나, 상업 리스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개인 자산은 안전합니다.

2. 세금 유연성 (Tax Flexibility)

LLC는 기본적으로 패스스루 과세(Pass-through Taxation)가 적용됩니다. 회사 이익이 개인 소득으로 전달되어 개인 세금 신고서(Form 1040)에서 보고됩니다. C-Corp처럼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필요에 따라 S-Corp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 세금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3. 운영의 유연성 (Operational Flexibility)

Corporation과 달리 LLC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나 정기 주주총회(Shareholder Meeting)가 필요 없습니다.Operating Agreement(운영 계약서)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 LLC(Single-Member LLC)부터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Multi-Member LLC까지, 구조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비시민권자도 설립 가능

S-Corp와 달리 LLC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설립 가능합니다. E-2 투자 비자 소지자, 학생 비자(F-1) 소지자(일부 제한 있음),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도 텍사스에 LLC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미국 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5. 텍사스의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텍사스는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가 없고, 프랜차이즈 세도 연 매출 $2.47M(2024년 기준) 이하인 소기업에는 실질적으로 면제됩니다. 오스틴은 특히 기술 산업과 소비 시장이 활발하여 소규모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한인 사업주를 위한 팁

식당, 뷰티살롱, 세탁소, 편의점 등 소규모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에서는 LLC가 거의 표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경우에도 각 투자 부동산마다 별도의 LLC를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매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업용 리스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3

텍사스 LLC 설립 단계 — Step-by-Step

텍사스에서 LLC를 설립하는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전체 과정은 빠르면 1~2주,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1회사명 선정 — Choose a Name

LLC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텍사스에서 LLC 이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이름에 "LLC"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텍사스 주 내에서 이미 등록된 다른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은 사용 불가합니다.
  • "Bank", "University", "Insurance" 같은 특정 단어는 추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름 사용 가능 여부는 텍사스 국무장관실(Texas Secretary of State, TX SOS)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SOSDirect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이름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원하는 이름을 확보했다면, 바로 도메인(Domain)과 소셜 미디어 계정도 함께 확보하세요. 이름 예약(Name Reservation)은 $40에 120일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바로 Certificate of Formation을 신청하므로 예약은 필수가 아닙니다.

2설립 인증서 제출 — File Certificate of Formation

LLC를 공식적으로 탄생시키는 핵심 문서가 바로 Certificate of Formation(설립 인증서, Form 205)입니다. 텍사스 국무장관실(TX SOS)에 제출하며, 수수료는 $300입니다.

Certificate of Formation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

  • LLC 이름: 위에서 확인한 사용 가능한 이름
  •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 법적 서류를 수령할 사람 또는 회사 (아래 섹션 참조)
  • 등록 사무실 주소(Registered Office Address): 텍사스 내 실제 주소 (PO Box 불가)
  • 관리자 정보(Governing Authority): 매니저 관리형(Manager-Managed) 또는 멤버 관리형(Member-Managed) 선택
  • 설립자(Organizer) 정보: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 설립 목적: 일반적으로 "any and all lawful purposes"로 기재

제출 방법은 온라인(SOSDirect)우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훨씬 빠르며, 보통 2~3 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우편은 5~7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운영 계약서 작성 — Create Operating Agreement

Operating Agreement(운영 계약서)는 LLC의 내부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텍사스 법에서는 Operating Agreement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Operating Agreement가 중요한 이유:

  • 은행 계좌 개설: 대부분의 은행이 비즈니스 계좌 개설 시 Operating Agreement를 요구합니다.
  • 법적 보호 강화: 회사와 개인의 분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법원에서 "법인격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 인정되어 개인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멤버 간 이익 분배, 의결권, 탈퇴 조건 등을 미리 정해두어 분쟁을 예방합니다.
  • 투자/대출: SBA 론이나 투자 유치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Operating Agreement에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

  • 멤버(Member) 이름, 출자 비율(Ownership Percentage), 출자 금액
  • 이익과 손실의 분배 방식(Profit & Loss Distribution)
  • 경영 구조 — Member-Managed vs Manager-Managed
  • 투표권과 의결 절차(Voting Rights)
  • 멤버 추가 및 탈퇴 절차
  • 해산(Dissolution) 조건

주의: 인터넷에서 무료 Operating Agreement 템플릿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멤버가 2명 이상이거나 투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비즈니스 변호사(Business Attorney)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EIN 취득 — Get EIN from IRS (무료)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주 식별 번호)은 사업체의 "사회보장번호(SSN)"와 같습니다. IRS(국세청)에서 발급하며, 완전히 무료입니다. EIN은 다음 용도로 필요합니다:

  • 비즈니스 은행 계좌 개설
  • 세금 신고(Tax Filing)
  • 직원 고용 시 원천징수
  • 비즈니스 라이선스 및 퍼밋 신청
  • 도매상 거래 시 필요

신청 방법은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SSN 또는 ITIN이 있으면 즉시 EIN이 발급됩니다. SSN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은 IRS에 전화(267-941-1099)하거나 Form SS-4를 팩스로 제출하여 4~5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5비즈니스 은행 계좌 개설 — Open Business Bank Account

LLC를 설립하고 EIN을 받았다면, 반드시 비즈니스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와 사업 자금을 섞어 사용하면(Commingling), 법원에서 LLC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어 개인 자산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 Certificate of Formation (TX SOS에서 받은 승인 문서)
  • EIN 확인 레터(IRS Confirmation Letter)
  • Operating Agreement
  • 정부 발급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오스틴 지역에서 한인 사업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는 Chase,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 대형 은행과 Frost Bank(텍사스 지역 은행) 등이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뱅크(Mercury, Relay, Novo)도 LLC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6프랜차이즈 세 등록 — Register for Franchise Tax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지만 프랜차이즈 세(Franchise Tax, 사업 특권세)가 있습니다. 이름은 "프랜차이즈"이지만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관계없이 텍사스에서 사업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세율: 일반 사업체 0.75%, 도소매업/유통업 0.375%
  • 면제 기준: 연 총 매출(Total Revenue)이 $2.47M(2024년 기준) 이하이면 실질적으로 세금 0원
  • 보고 의무: 면세 대상이더라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마감일: 매년 5월 15일

LLC를 설립하면 Texas Comptroller of Public Accounts에 자동으로 프랜차이즈 세 계정이 생성됩니다.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매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미제출 시 LLC가 비자발적 해산(Involuntary Termination)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등록 대리인 — Registered Agent

텍사스에서 LLC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 대리인은 정부 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법적 서류(Service of Process)를 LLC 대신 수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 통지서, 세금 관련 문서, 주 정부 공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등록 대리인의 요건

  • 텍사스 내 실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PO Box 불가)
  • 정규 업무 시간(Business Hours) 동안 해당 주소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텍사스 거주자) 또는 텍사스에서 사업 등록된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등록 대리인으로 지정할까?

본인이 직접 등록 대리인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 통지서가 사업장으로 직접 배달되어 고객이나 직원이 볼 수 있고, 주소가 공개 기록에 등록되어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전문 등록 대리인 서비스(Registered Agent Service)를 이용합니다. 비용은 연 $50~$300 수준이며, Northwest Registered Agent, LegalZoom, Incfile(ZenBusiness) 등이 인기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류를 안전하게 수령하고 즉시 이메일로 알려주며, 개인 주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5

연간 보고 의무 — Annual Requirements

LLC를 설립한 후에도 매년 해야 할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LLC가 해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관리하세요.

1. 텍사스 프랜차이즈 세 보고 (매년 5월 15일)

앞서 설명한 대로, 연 매출이 면세 기준 이하여도 연간 보고서(Public Information Report 또는 Ownership Information Report)와 세금 신고서(No Tax Due Report)를 매년 5월 15일까지 Texas Comptroller 웹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2년 연속 미제출 시 LLC가 강제 해산될 수 있습니다.

2. 연방 세금 신고

1인 LLC는 Schedule C(Form 1040 별첨)로 개인 세금 신고에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Multi-Member LLC는 Form 1065(파트너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S-Corp으로 과세 선택한 경우 Form 1120-S를 제출합니다. 마감일은 개인은 4월 15일, 파트너십/S-Corp은 3월 15일입니다.

3. 추가 의무 사항

  • 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 202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연방 요건으로, FinCEN에 회사의 실소유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규 설립 LLC는 설립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일즈 택스(Sales Tax):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Texas Comptroller에 Sales Tax Permit을 등록하고 세일즈 택스(6.25% + 지역 추가)를 징수·납부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라이선스: 업종에 따라 시(City of Austin) 또는 카운티(Travis County) 레벨의 별도 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리인 정보 변경: 등록 대리인이나 주소가 변경되면 TX SOS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 경고

LLC를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더라도 프랜차이즈 세 보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공식 해산(Termination) 절차를 밟으세요. Certificate of Termination을 TX SOS에 제출($40)하고, 최종 프랜차이즈 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매년 벌금이 쌓입니다.

6

한국어 CPA & 비즈니스 변호사 — Korean-speaking Professionals

LLC 설립 자체는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세금 전략 수립과 법적 자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세금 체계 차이, 해외 자산 보고 의무(FBAR, FATCA), 한미 조세 조약 등 한인 사업주에게 특수한 이슈가 많기 때문입니다.

CPA(공인 회계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 사업체 유형 선택 (LLC vs S-Corp 과세 선택) 컨설팅
  • 연방 및 주 세금 신고 대행
  • 프랜차이즈 세 보고
  • 급여 처리(Payroll) 설정 및 관리
  • 한국-미국 간 세금 이슈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등)
  • 세무 조사(Audit) 대응

비즈니스 변호사(Business Attorney)가 도와줄 수 있는 것

  • Operating Agreement 작성 및 검토
  • 상업용 리스 계약 검토
  • 사업체 매매(Business Acquisition) 계약
  • 고용 계약 및 노동법 관련 자문
  • 지적재산권(상표, 특허) 등록
  • 비자 관련 이민법 연계 자문

한인 전문가 찾기

오스틴 지역 한국어 가능 CPA, 변호사, 보험 에이전트 등의 정보는 HanAustin 한인 업소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검색이 가능하며, 실제 한인 고객 후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비자와 법인 설립 — E-2 Investor Visa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적절한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이 필요합니다. 한인 사업주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자 중 하나가 바로 E-2 투자 비자(E-2 Treaty Investor Visa)입니다.

E-2 투자 비자란?

E-2 비자는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투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국 국적자는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주요 요건

  •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00,000 이상의 투자가 권장됩니다. 업종에 따라 $80,000~$200,00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사업(Real and Operating Business): 투자가 "한계적(Marginal)"이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만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투자 자금의 합법적 출처: 투자 자금이 합법적으로 획득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 증빙, 부동산 매각 대금, 사업 수익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 통제권: 투자자가 사업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미국 체류 의사: E-2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이므로).

E-2 비자와 LLC 설립 순서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 LLC를 설립합니다 (비자 없이도 가능)
  2. LLC 명의로 비즈니스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3. 투자 자금을 미국 계좌로 이체합니다
  4. 사업 준비를 진행합니다 (리스 계약, 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
  5. E-2 비자를 미국 대사관(한국)에 신청합니다
  6. 비자 승인 후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기타 비자 유형

  •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사업 가능
  • H-1B 비자: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므로 자영업은 매우 제한적
  • L-1 비자: 한국 법인에서 미국 지사/자회사로 파견되는 형태
  • EB-5 투자이민: $800,000~$1,050,000 투자로 영주권 취득 (최소 10명 고용 필요)

중요 안내

비자와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E-2 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 관련 사항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Immigration Attorney)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용어 정리표

텍사스 LLC 설립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어영어설명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개인 자산을 보호하면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사업체 형태
설립 인증서Certificate of Formation텍사스 주에 LLC를 공식 등록하는 문서 ($300)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LLC의 내부 규칙과 멤버 간 합의를 정하는 문서
고용주 식별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체의 세금 ID, IRS에서 무료 발급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법적 서류를 사업체 대신 수령하는 개인 또는 회사
프랜차이즈 세Franchise Tax텍사스에서 사업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주세금
패스스루 과세Pass-through Taxation법인 이익이 개인 소득으로 전달되어 개인세로 보고
이중과세Double Taxation법인세와 배당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 (C-Corp)
법인격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법원이 법인의 유한 책임을 무시하는 것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자영업자가 내는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 (15.3%)
투자 비자E-2 Treaty Investor Visa미국과 조약이 있는 국가의 투자자를 위한 비자
사업 허가Business License/Permit업종별로 시/카운티/주에서 요구하는 영업 허가

마무리하며

텍사스에서 LLC를 설립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름 정하기, Certificate of Formation 제출, Operating Agreement 작성, EIN 취득, 은행 계좌 개설, 프랜차이즈 세 등록 — 이 6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보통 2~4주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됩니다.

다만, 사업체 유형 선택(LLC vs S-Corp)과 세금 전략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한미 조세 조약과 해외 자산 보고 의무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어가 가능한 CPA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 준비의 다음 단계로 SBA 론 가이드를 통해 자금 조달 방법을 확인하시고, 레스토랑 창업 가이드나 업종별 퍼밋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시작하세요.

법인 설립 전문 상담

LLC 설립, 사업체 유형 선택, 세금 전략까지 — 한국어로 상담받으세요

관련 콘텐츠

더 알아보기